대상요건1 2월21일 청년희망적금 자격 가입방법 2월 21일 청년희망적금 자격 가입방법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특별대책 및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추진이 된 적금 상품입니다. 2월 9일~2월 18일까지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 서비스 후 2월 21일에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 합니다. 가입대상과 가입요건 가입대상은가입일 기준으로만 19세~34세 [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가입요건 - 2021년간 총급여가 36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종합소득액이 2600만 원) 이하로 잡혀야 합니다. 지난해 소득 확정을 받기 전 까지는 2020년 소득으로 가입 여부를 판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가입 불가합니다. 가입 전에 본인이 가입대상과 요건에 부합한 지 체크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 2022. 2.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