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이 작년 2021년, 2020년보다 더욱더 완화가 되었습니다. 매년 조금씩 더 완화가 되고 있으며 새롭게 변경된 내용과 개정된 2022년 근로장려금 확인 잘하셔서 최대 300만 원을 잘 지급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 2022년 근로장려금 대상
- 2022년 개정된 근로장려금
-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대상자 (월 소득, 연 소득)
-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반기신청 차이
- 근로장려금 가구별 지급금액 (최대 300만 원)
근로장려금 지급해주는 대상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만 그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혹은 사업자, 종교인을 대상으로 해주는 제도 입니다. 매년 조금씩 완화가 된 개정된 근로장려금 기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
- 열심히 정기적인 일을 하는 노동자, 근로자
-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 알바생도 신청 가능합니다.
- 종교인
- 소득이 적은 사업자 가구, 사업자 장사하시는 분들도 총 소득 기준금액 이하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2022년 인상된 신청 가능 총 소득 기준금액 수준 인상
2021년 얻었던 총소득 급여(알바비, 월급 등)가 총 소득 기준금액보다 적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작년 2021년 기준보다 200만 원씩 인상이 되면서 기준금액이 높아졌습니다. 단독 1인 가구의 경우 본인의 작년 소득이 2,200만 원 이하라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원 구성 | 2021년 -> 2022년 총소득 기준금액 보다 적으면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
단독가구 | 2,000만원 -> 2,200만원 |
홑벌이가구(홀벌이가구) | 3,000만원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3,600만원 -> 3,800만원 |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대상자 (지급하지 않는 대상자)
2022년에는 완화되는 개정들 가운데 새로운 규정도 생겼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제외 대상자가 생긴 것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그 대상입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대상자 개정된 이유? : 대기업과 같은 높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이 근로장려금을 수급, 지급받는 편법과 같은 얌체 지급받는 대상자들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기준 : '월 소득이 아닌 연 소득'으로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대기업과 같은 고소득 직장에 입사 후 신청 시기가 겹쳐 연봉 자체는 높지만 신청을 모두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이 되면서 500만 원 이상 월급을 받는 근로자도 해당이 되면서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 결론 : 연 소득이 아닌 월 소득이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지급 제외 대상자입니다.
- 15일 이상 근로하면 1개월 근무로 간주하기 때문에 입사 직 후 15일이 지나면 근로장려금 신청 시 1개월을 근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대상자 |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대상자 |
의사, 전문직, 사업자 만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모든 사람들은 근로장려금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방법 (반기신청 차이)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에 신청을 해서 한 번에 근로장려금을 지급을 받는 신청 방법입니다.
- 정기신청은 근로소득 이외에 추가 소득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반기신청이 가능하고 지급받는 근로장려금 액수가 적더라도 자주 받겠다고 하면 반기 신청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기신청 | 반기신청 | |
지급 시기 | 9월에 일괄 지급 | 6개월마다 두 번에 나눠서 지급 3월 신청 = 6월 지급 9월 신청 = 12월 지급 |
신청 방법 | 매년 5월에 신청 | 매년 3월과 9월에 두번 신청하여 나눠 받는 방식 |
2022년 가구별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 단독가구에서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의 소득 일 경우 150만 원 지급
- 홑벌이 가구에서는 700만 원 이상 ~ 1천400만 원 미만의 소득 일 경우 260만 원 지급
- 맞벌이 가구에서 800만 원 이상 ~ 1천700만 원 미만의 소득 일 경우 300만 원(최대) 지급
- ※ 연 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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