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측정하는 기준 소득월액을 최대 상한액을 553만 원, 하한액은 35만 원으로 금액을 상향해서 올립니다. 최대 상한액에 따라서 국민연금 보험료는 최대 월 2만 6100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그렇기에 일부 가입자는 월 보험료가 높아지지만 연금 받을 나이가 되면 더 높은 연금을 받습니다.
1.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월 2만 6100원 인상
2. 국민연금법 제5조 적용 :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 5.6% 반영/ 가입자 실제소득 반영
3.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24만 원 -> 553만 원 = 29만 원 상향
4.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33만 원 -> 35만 원 = 2만 원 상향
결론 : 일부 가입자는 월 보험료가 높아지지만, 연금 급여액 수령의 기초가 되는 생애 평균 소득이 높아지면서 연금 수급이 되는 나이가 되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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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보험금 납부 금액 계산하기
상한액의 해당하는 국민연금 가입자 239만 명 (작년 말 기준)
- 월 보험료 최대 26,100원 인상
- ※ 연간이 아닌 월 보험료
하한액의 해당하는 국민연금 가입자 14.7만 명 (작년 말 기준)
- 월 보험료 최대 1,800원 인상
- 위와 같이 월 보험료, 연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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