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에 접어들게 되면서 대한민국 2030의 많은 사람들이 주식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주식을 시작을 하려면 아니 주식이 아니어도 무엇인가를 시작하려면 기초 개념과 뜻을 알아야 이해를 할 수 있고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많은 사람들이 새로 주식시장에 들어오기 전 주식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거래할 때(사고팔기) 주로 사용되는 용어
처음 주식을 시작하면 주식 매매에 하게 되면 사용되는 언어들입니다.
- 호가 : 주식을 구매하거나 파는 가격을 뜻 함
- 호가창 : 주식을 거래할 때 매수, 매도의 가격이 보이는 가격표
- 매수 : 주식거래에서 사는 것
- 매도 : 주식거래에서 파는 것
- 매수 벽 : 호가창에서 일정 가격 매수 지점에 벽을 치듯이 큰 금액의 거래금액을 올려놓은 것
- [사진 참고]
- 매도 벽 : 매수 벽과 마찬가지로 매도 지점에 벽을 세워 놓는 것
- 익절 : 주식을 구매하여서 일정 부분 이득을 보고 주식을 매도했을 때
- 삼성전자 3% 익절 했다 ( 5만 원에 사서 5만 1500원에 매도 )
- 손절 : 주식을 구매해서 손해를 보고 매도했을 때 ( 익절의 반대 )
- 시가총액 : 해당 기업의 발행한 주식의 수와 주식 가격
- 10개의 주식 + 10만 원의 주식 = 시가총액 100만 원
- 평단가 : 주식 보유량의 평균단가의 줄임말
- 1만 원 1개 매수 + 2만 원 1개 매수 = 평단가 1만 5천 원
- 물타기 : 자신이 매수한 가격보다 해당 주식의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질 때 추가로 매수하는 것
- 물타기 혹은 추매(추격매수)라고도 불리는데 추매는 주식의 가격이 상승할 때 사용하기도 함
- 고점 : 기준별로 주식의 가격이 높은 지점
- 저점 : 기준별로 주식의 가격이 낮은 지점
이 정도는 주식 거래를 하면서 최소한으로 기본 적으로 알아야 하는 주식 용어들입니다. 단어나 용어들을 얘기하자면 훨씬 많지만 이 정도의 간단한 용어만 숙지하셔도 거래를 하시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간단한 용어에서 은어로도 갈 수 있는 주식 투자자들만의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장타 : 장투와 비슷한 뜻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투자를 한다는 뜻
- 단타 : 단타는 단기간이 아니라 짧은 시간 여러 번의 거래 매매를 한다는 뜻
- 조정 : 주식의 가격이 단기간에 많이 올랐거나 연일 상승 시 가격을 낮추는 기간
- 장투 : 장타와 비슷한 뜻으로 장기간 장시간 투자를 한다는 것
- 떡상 : 주식의 가격이 10%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을 때 자주 사용
- 떡락 : 주식의 가격이 엄청난 하락을 보일 때 사용
- 개미 : ' 개인 투자자 ' 를 줄여서 개미라고 부름
- 고래 : 투자 금액이 천문학 적인 투자자
- 세력 : 외국인 혹은 고래나 기관 같이 투자금액이 커서 주식의 시세를 움직일 수 있는 집단
- 우상향 : 그래프가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일 때 쓰는 말
- 스윙 : 최소 하루 이상에서 일주일내지 2주일의 매매
- 스켈핑 : 초 단위 1분 이내에 거래 매매를 뜻
- 개미 털기 : 세력들이 시세를 움직여서 개미들이 매도를 하게끔 하는 행위
- 구조대 : 본인이 매수한 주식의 가격보다 가격이 너무 떨어져서 구조대를 부르는 행위
- 카카오 10만 원 매수 후 -> 현재 가격 8만 원 = 10층 구조대 와주세요, 10층에 사람 있어요
이 정도로 가장 흔히들 사용하고 자주 사용하는 주식 용어와 뜻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더 어려운 용어도 나오고 해외주식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양의 정보를 배워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투자는 본인의 몫이기 때문에 항상 기본적인 공부와 이해도를 높이고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co 정보 > 금융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기업 중고 자동차 시장 진입 허용[중고차 플랫폼 사이트 추천] (0) | 2022.03.19 |
---|---|
순천시 소상공인 300만원 방역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0) | 2022.03.18 |
2022년 개편된 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0) | 2022.03.11 |
보험금 청구 서류 준비 [ 현대해상보험, 한화손해보험 ] (0) | 2022.03.10 |
2022년 차상위 계층 신청자격과 조건 혜택 (1) | 2022.03.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