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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o 정보/금융 정보

2022년 개편된 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by ΓΘωΘΓ 2022. 3. 11.

오늘도 새롭게 알아볼 복지는 주거급여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2년에 새롭게 주거급여를 담당하는 정부기관과 조건이 달라졌으니 새롭게 다시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 기준액을 못 넘는 저소득층의 안정화된 주거생활을 목표'로 주거비용을 지원해주는 복지 제도입니다.

 

 

 

  • 일정 소득 넘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비용 지원제도
  • 2021년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2022년 소관부처 국토 교통부
  • 소관부처 뜻 : 어떤 일을 맡아 관리하는 정부 조직의 부와 처
  • 국민연금 7월부터 가격 인상 <-

개편전후-주거급여-상세설명

새롭게 바뀐 2022년 주거급여

 

2022년 주거급여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맞춤형 제도'로 개편이 되면서 기존 복지에 포함되어 있던 주거급여도 같이 개편이 되었습니다. 주거급여 대상자의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 모든 걸 통합적으로 고려해서 저소득층의 안정된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 -> 맞춤형 제도로 개편
  •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 있던 주거급여도 함께 개편이 되어 개별적 제도로 개편되었습니다,
  • 주거급여 대상자의 소득, 주거비 부담 수준, 주거 형태 등을 고려하여 주거비 지원

2022년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신청자격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해서 그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의 가구가 해당합니다. 부양의무자(근로 가능한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은 관계 해당 없습니다.

기준중위소득-46%표
기준중위소득 표

 

주거급여 지원절차 

위에서 설명한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라면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되고 금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타인 명의로 된 주택과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임차가구는 지역별과 가구원수에 따라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로 지원을 해줍니다.
    1. 수급자의 자기 분담금이 차감되는 경우가 있는대 소득인정액이 생계 급여 이상일 시 차감됩니다.
    2. 급여 산정액 1만 원 이하 시 1만 원을 지급
    3.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 임대료의 5배를 넘을 시 최저 지급액 1만 원
  2. 임대차 계약서의 유무 상관없이 실제 임차료 0원일 때는 지급 제외
  3. 하단 기준임대료 표 참고

주거급여-기준-임대료-표
기준 임대료 표

  •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 계산 : 보증금과 월차임 합산
    • 계산 시 보증금 연 4% 적용하여 계산
  • 예시 :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20만 원 일 경우 2,000만 원의 4%를 12로 나눕니다.
    • 나누고 나온 값인 6만 6666원에 월세 20만 원 더해서 26만 6666원이 됩니다.
  • 위 범위 안에 임차료가 해당하면 실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생계 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을 시에 기준 임차료 범위 내에서 전액 지급하고 선정기준 초과 시 자기 분담금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시 자기 분담금 공제
  • 선정기준 초과하지 않았을 시에 전액 지급

생계급여-기준

주거급여 신청절차와 준비서류

수급권자가 아니더라도 같은 가구에 전입이 되어있는 가구원 및 친척 관계인이면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법은 대면 접수와 비대면 접수가 있는데 비대면 온라인 접수의 경우 해당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직접 방문 접수 시 본인 주소지 등록상의 자치센터 방문

주거급여-대면-신청-절차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자치센터 방문

신청 준비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및 신청인 신분증
  2. 소득 및 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등 추가 서류 )
  4. 임대차 혹은 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5. 통장사본 
  6.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주거급여 제도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특히 1인 가구를 위한 정책과 사업이기도 한 주거급여 제도를 다방면으로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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